[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정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천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1주일 후인 같은 달 19일 김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양정렬을 체포했다.
양정렬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일어난 곳은 복도식 오피스텔 구조로 피해자는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양정렬과 마주쳐 변을 당했다.
범행 도중 다친 양정렬은 김천 지역 2개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피해자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모두 6000만원으로 이 중 2000만원 정도는 이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렬은 또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집에 없다"는 등의 거짓 문자메시지까지 보내기도 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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