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아이돌 그룹 NCT의 전 멤버였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구속은 피했다.
![NCT 태일 [사진=태일 인스타그램 캡쳐]](https://image.inews24.com/v1/8c50a77a441a09.jpg)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최근 태일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일과 함께 공범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태일은 작년 6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뒤 8월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태일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해 많은 인기를 얻은 아이돌 출신이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이 NCT를 탈퇴했다고 발표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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