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내의 해외 파견·지방 근무로 인해 결국 이혼을 선택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장기간 해외 파견·지방 근무로 결국 이혼을 선택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생활 15년 중 10년을 떨어져 살았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아내는 아이가 다섯 살이던 무렵 아이의 영어교육을 위해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며 회사에 파견을 신청했다. A씨는 직장생활을 이유로 외국으로 간 아내·아이와 3년을 떨어져 지냈다.
3년 후 아내는 국내로 복귀했지만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지방 근무를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A씨가 아내를 찾아가는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갔지만, 결국 자연스럽게 교류가 단절돼 2년 동안 얼굴도 안 보는 사이로 변했다.
A씨는 결국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한다. 그러나 A씨의 아내는 남편이 2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며 '과거 양육비'를 정산하자고 한다. A씨는 과거 자기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재산분할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장기간 해외 파견·지방 근무로 결국 이혼을 선택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별거' 자체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진 않지만 (민법상)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 취급될 수는 있다"며 "최근 2년은 부부 사이에 교류가 없었던 만큼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과거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아내가 돈을 전혀 벌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아내도 맞벌이를 하셨고 A씨가 아내와 아이가 사는 아파트 원리금을 갚아주셨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아내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아이가 수년 간 아이 양육을 도맡았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시 기여도 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기준은 부동산의 경우 '사실심 변론이 종결될 시', 금전의 경우 '소송 제기 시' 등으로 나뉜다"며 "사연자(A씨)의 경우 아파트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세가 산정돼 재산분할이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혼인 기간이 15년이나 된다면 통상 재산분할은 5:5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아내 명의 아파트 구입 자금과 원리금 대출을 전부 사연자분께서 혼자 감당하신 사정을 잘 정리해 주장하면 기여도를 좀 더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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