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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베테랑 법관 출신' 2명 영입…송무역량 강화


송각엽 전 부장판사·김택형 전 판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가 베테랑 법관 2명을 파트너로 영입하며 송무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

법무법인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송각엽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왼쪽), 김택형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진=법무법인 YK. DB 및 재판매 금지]
송각엽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왼쪽), 김택형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진=법무법인 YK. DB 및 재판매 금지]

송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및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

담당했던 재판 영역의 스펙트럼도 넓지만 사회적 반향을 부른 대형 사건도 여럿 다뤘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 한때 '대도' 불리었던 조세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사건을 담당했다. 2017년에는 15세 지적장애 소녀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척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이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진술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한 판결로 평가받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수사 검찰 압수수색 사건' △방송통신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사건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NH투자증권 대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 △제약사 약제급여 목록 개정 고시 취소 사건 △대형병원 요양급여 관련 소송 등을 맡아 판결했다.

김택형 변호사는 2005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 근무하던 중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민형사 재판을 담당하며 마약·환경·식품·보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형사 사건과 집행 및 신청 사건을 다수 다뤘다.

김 변호사 역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여러 사건을 맡아 매끄럽게 처리했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 투약 사건 △유명 정치인 관련 위증 사건 △대기업 회장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 등을 담당했다.

YK는 "송각엽 변호사의 행정소송 및 기업 소송 경험과 김택형 변호사의 형사 및 집행 분야 전문성이 더해져 YK의 소송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YK는 지난해 매출 1547억원을 거두면서 7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업계 6위 규모인 367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32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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