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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도수치료 분쟁조정 기준 마련"


"다수 소비자 피해 예상 땐 즉각 현장조사"
"소비자보호국 분쟁조정위 활성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와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피해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서민의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금융 민원과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금융 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고난도 상품의 판매 절차를 정비하고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해 민원·분쟁 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대응팀을 확대하고, 대부업·채권추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보호국도 신설한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이 늘면서 분쟁조정위원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에 상정하는 건수를 확대하고 조정 결정문은 간소화한다. 비급여 의료비 개선안을 반영해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대상 분쟁조정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수 소비자 피해를 예상하는 민원에 대해선 현장조사에 즉각 나설 계획이다. 상품 판매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암행 기동 점검을 통해 사전예방적 조사·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업 종사자와 브로커, 병의원의 조직적 보험사기와 경상 환자의 자동차보험 허위·과다 청구에 대한 기획 조사도 한다. 연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000억원, 적발 인원은 11만명 수준이다.

금감원은 "조직형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종 보험사기 행태가 나오면 감독 당국과 공동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올해 7월 22일 시행)과 개인채무자보호법(올해 4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접수 건수는 지난해 누적 15만3970건으로 전년 대비 1만6460건 늘었다. 지난해 적발한 불법 금융 광고 중 온라인 게시물을 차단한 건수는 21만2980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한 건은 5573건이다. 전년 대비 각각 1만1450건, 2892건 늘었다.

지인 추심이나 성 착취 추심을 동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화 소송도 지원한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도 지원한다.

/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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