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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경찰 습격하다 실탄 맞고 사망⋯24년 전 유사 사건 판례는?


1·2심 "총기 사용 적절성 벗어나" 유죄, 벌금 1000만원 선고
대법원 "과잉 대응, 죄책을 물을 만한 행위 모두 아냐" 파기환송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광주에서 한 50대 남성이 경찰을 공격하다 실탄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과거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C씨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C씨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04년 3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진주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11월 27일 오후 진주시 상대동 한 꽃집에서 동료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던 B씨를 총기를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동료 경찰과 순찰 도중 '맥주병으로 지인의 목을 찌르고 달아난 B씨가 집에서도 아들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전달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후 B씨는 경찰들을 보자마자 달려들었고 이내 한 경찰관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벌였다.

지난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C씨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광주에서 한 5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사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에 A씨는 공포탄 1발을 허공에 쏘며 경고했지만 B씨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A씨는 B씨를 향해 실탄 1발을 쐈다. B씨는 흉부 쪽에 총상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해 12월 3일 오전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 B씨에게 달려들어 동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권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며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가 힘이 센 사람이어서 몸싸움을 통해 제압할 수 없었다" "동료 허리춤에 손을 올려 동료의 권총을 꺼내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몸싸움을 하며 몸을 움직이고 있어서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등 항변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지난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C씨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총기 사용이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총기 사용이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사회통념상 총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상당성을 결하였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B씨가 흉기로 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전달받고 출동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B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포탄을 발사해 경고했는데도 피해자는 계속 폭행했고, 그가 언제 칼을 꺼내 공격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권총을 발사한 것이므로 과잉 대응이라거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만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C씨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결국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A씨는 2004년 9월 8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시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C씨가 자신을 검문하려던 D경감을 흉기로 습격했다. C씨는 경찰이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쐈음에도 계속해 달려들었고 D경감은 얼굴에 큰 부상을 당했다.

이에 D경감이 결국 C씨를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고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D경감 역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C씨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C씨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바디캠 등을 토대로 C씨의 범행 전 행적 추적, 계획범죄 여부, D경감의 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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