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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환자 교통 사고 합의금 못 받는다


8주 이상 치료 시 보험사 동의 필요
분쟁 기구 신설해 입원 적정성 판단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앞으로 교통 사고 향후 치료비는 중상 환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 환자는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피해자에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중상 환자(상해 등급 1~11급)만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향후 치료비는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통 합의금이라고 한다. 향후 치료비 지급 근거와 기준도 만든다. 환자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업 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도 정비한다.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의 장기 치료는 제한한다.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초과 입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사가 거절하면 경상 환자는 본인 돈으로 병원비를 내야 한다.

보험사와 환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가 신설하는 별도 기구가 조정한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정비업자는 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마약·약물 운전자의 보험료를 20% 할증한다.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는 사고 시 보상금의 40%를 감액해 지급한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효과로 자동차 보험료 3%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올 상반기부턴 부모 보험으로 운전한 자녀(19세~34세 이하)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 준다. 품질인증 부품을 차량 수리 때 사용 가능한 신부품에 포함해 고비용 수리 구조도 개선한다.

지급 보증 전자 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 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전화를 하고, 보험사가 팩스로 지급 보증서를 송부하는 일도 없어진다. 이 외에도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회계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토록 했다.

/최석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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