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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입양했지만…이혼하면 '양자' 양육비도 줘야 하나요?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 시 양자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결심한 후, 상대방의 아이인 양자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결심한 후, 상대방의 아이인 양자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결심한 후, 상대방의 아이인 양자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직장에서 상사였던 B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사내 연애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됐다는 걸 알게 됐고, A씨는 고민했지만 B씨를 사랑하는 마음에 결혼 후 아이를 친양자(친자의 자격을 갖는 양자)로 입양한다.

다만 A씨는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전처 얼굴이 겹쳐보였고, 아이보다는 키우는 반려견을 가까이했다고 한다. 남편은 결혼 3년차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손을 크게 다쳐 장애인이 된 후로는 술에 의존하며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다.

A씨는 결국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친양자)의 양육비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씨는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양육비를 낼 만한 능력이 없다"며 파양을 고민한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결심한 후, 상대방의 아이인 양자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결심한 후, 상대방의 아이인 양자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일반 양자는 양부모의 양자 지위와 친부모의 친자 지위를 모두 갖는 반면, 친양자는 친부모의 동의, 법원 재판을 거쳐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라며 "친양자의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만큼 파양 요건도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적인 '재판상 파양'이 인정되려면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명백한 패륜 행위가 확인되는 등 한정적인 경우여야만 한다"며 "안타깝지만 사연자(A씨)의 경우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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