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해외 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 [사진=한국소비자원]](https://image.inews24.com/v1/6e85970fdc1651.jpg)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1336건에 대한 유통·재유통을 막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지만,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을 차단한 실적은 577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보면 음식료품은 유해물질·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질 함유는 28건(18.1%), 부패·변질은 25건(16.1%)이다.
가전·전자·통신기기(149건)는 전기적 요인(감전위험·기준 부적합 등)이 40건(26.8%), 과열·발화·발연이 34건(22.8%), 화학·유해물질 함유가 31건(20.8%)을 차지했다.
아동·유아용품(84건)의 경우 부품탈락과 삼킴·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 32건(38.1%),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 19건(22.6%)으로 집계됐다.
해외리콜 제품 577건 가운데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산은 33건(10.8%)이다.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 또는 재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재유통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국민참여채널 등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정부부처 합동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은 위해 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소비자원도 이들과 협력해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비자24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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