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권한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는 경찰의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을 때 관할 고검에 영장청구 여부 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왼쪽), 이광우 본부장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8e5e8bf59347ad.jp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총 3번,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2번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모두 압수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지 않고, 경호처 근무 특성상 도주우려 역시 크지 않다는 것이 반려 이유로 알려졌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첫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 직원들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 병력들을 동원해 체포를 불법 저지함으로써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같은 달 15일 김 차장을 체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의 당부와 본인의 출석 약속에 따라 보류했고, 이틀 뒤인 17일 김 차장이 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본부장 역시 김 차장 보다 하루 뒤인 18일 자진 출석했다가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18일과 19일 각각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하는 바람에 모두 석방한 뒤 다시 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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