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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이현·파로스운용, 의결권행사 공시의무 위반에 과태료


파로스운용, 13개 펀드·9개 법인 의결권 미행사 지연공시
모다운용, 2개 법인 의결권 미행사…이현운용, 3개 법인 의결권 미행사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결권 행사 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산운용회사가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5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파로스자산운용에 과태료 72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파로스운용은 13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9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않았으나,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 기한 내에 총 3회에 걸쳐 공시하지 않았다.

모다자산운용과 이현자산운용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하지 않아 각각 240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파로스자산운용, 이현자산운용, 모다자산운용에 의결권 행사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파로스자산운용, 이현자산운용, 모다자산운용에 의결권 행사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모다자산운용은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2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지 않았고,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았다. 이현자산운용도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3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시도 지연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2월에는 레인메이커자산운용과 멜론자산운용, 아트만자산운용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의 의결권 행사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현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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