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 후 아내의 계속된 알코올 중독으로 20년 동안 고통받은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알코올 중독 아내에게 위로금으로 1억 5000만원까지 받았으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이혼을 청구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알코올 중독 아내에게 위로금으로 1억 5000만원까지 받았으나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남편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20여년 전 아내를 '와인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취하는 즐거움에 빠졌던 아내는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향했고, 음주 습관은 더욱 심각해져 욕설을 하거나 아이를 때리는 일까지 발생한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과거 음주 폭행에 대한 위로금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한 번 더 음주 폭행을 하면 추가로 5000만원을 주겠다는 합의서에 사인했다. 그러나 아내의 추태는 고쳐지지 않아 A씨에게 이후 1억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A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를 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정신병이나 알코올 중독, 과도한 신앙생활 등은 결혼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아내의 과음과 폭행은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이혼(소송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알코올 중독 아내에게 위로금으로 1억 5000만원까지 받았으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이혼을 청구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위자료는 배우자 또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제3자(시부모, 상간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다만 과거 음주·폭행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한 1억 5000만원은 위자료 성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 변호사는 "만약 이혼 시 위자료를 추가로 받으려면 아내의 마지막 위로금 지급 이후 추가적인 음주 폭행이 벌어졌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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