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 2. 20.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4c8754991cd13c.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예정된 최후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3일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임기단축 개헌'을 조건부로 요청해 탄핵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최후진술 내용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 중"이라고 했다. 이어 "금일 특정 언론에 보도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 기사는 누군가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안을 이야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고 했다.
임기단축 개헌을 조건으로 윤 대통령이 퇴진하는 방안은 지난해 12월 5일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이 처음 제안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과 함께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을 요구했다. 이른바, 질서 있는 수습 방안으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 제안은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로 인한 개헌의 실현 불가능성 등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의 이같은 제안에 불쾌함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10차 변론에서 모든 증인 신문을 마치고 오는 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선고는 2주쯤 뒤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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