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한 소방관들이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 빌라 화재 [사진=연합뉴스(광주 북부소방서 제공)]](https://image.inews24.com/v1/7daed9bbadfc93.jpg)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경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 당시 검은 연기가 내부에 꽉 차면서 소방관들은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렸고, 입주민 5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그러나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 6곳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다. 다만 불이 시작된 2층 세대에 거주하던 30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했다.
통상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하기 마련이지만 당사자가 숨졌고, 다른 세대주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한해서다.
이같은 이유로 행정배상 책임보험사는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며 미지급 판단을 내렸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러한 사례를 대비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했지만 800만원에 달하는 배상비에 예산의 80%를 한꺼번에 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불이 난 새벽 시간 잠이 들어 미처 대피하지 못하거나 이미 연기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있을 수 있어 일부 세대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를 소방본부 예산으로 배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다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말했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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