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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별세⋯향년 105세


"17살 일본 제철소에서 하루 12시간씩 철재 날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10대 시절 일제에 의해 일본 제철소로 강제 동원됐던 이춘식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5세.

27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춘식 할아버지가 이날 오전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영면에 들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생전 모습. [사진=연합뉴스]

광주에 거주하는 이씨는 1924년에 태어났다. 17살이던 1941년 일본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보국대에 지원했다.

이씨는 일본의 신일본제철의 가마이시 제철소에 배치돼 하루 12시간씩 철재를 나르는 단순노동을 했다. 기술은커녕 임금조차 받지 못했다. 특히 뜨거운 철재 위로 넘어져 큰 흉터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만큼 배를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내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이씨 등 4명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씨는 별세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30일 재단으로부터 제3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아 이 해법을 수용했다.

빈소는 광주 서구 VIP 장례식장 201호에 마련되며, 발인은 오는 29일이다.

/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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