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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이번엔 '그림 소송'…"2년전 2500만원에 샀는데 못 받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그림 판매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사진=SM C&C 스튜디오, 네이버 NOW.]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송민호 그림을 구매했으나 작품을 아직 인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고, 세 번에 나눠서 약속된 금액을 계좌로 입금한 뒤 영수증을 받았다고 했다.

해당 작품은 전시 종료 후인 2023년 2월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갤러리 측이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미뤘다고 한다.

그러다 A씨는 담당 큐레이터로부터 "작가(송민호) 쪽에서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내놨던 그림이 아니고, 판매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뒤늦게 해당 작품이 송민호의 동료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갤러리 측의 실수를 주장했으나, 작품을 받지 못한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갤러리 측은 "당시 전시된 송민호의 작품들은 해외 일정이 잡혀 있었고 송민호의 입대 문제로 인해 판매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며 "대금은 들어왔지만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갤러리 큐레이터가 그림에 대한 가격과 입금 계좌를 알려줬고, 해당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며 맞섰다.

[사진=JTBC '사건반장']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구매자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준비 비용 등을 포함해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2심은 합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그림을 받지 않은 채 상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갤러리 측은 "당시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했다"면서 "구매자에게 작품 인도 대신 환불을 제안했던 상황이다. 구매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2024년 12월 복무를 마쳤지만, 소집해제를 며칠 앞두고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민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송민호는 정당하게 복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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