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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金 "국가비상입법기구, 민생 해소 위한 것"


"정부·여당 발의 '민생 입법 100여 건' 野에 막혀 정지"
尹 "'국보위'라면 그 안에서 해결…실무 장관에 지시 '난센스"
金 "계엄포고령, 실현 가능성 없지만 상징성 있어 놔둬"
尹·金 "전공의 등 '처단' 항목도 계도하는 측면에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해 국회를 대신하는 기구가 아닌 '민생 경제 예산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최상목 계엄 쪽지'도 내가 작성"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의 4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12·3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변론기일 전 계엄포고령 작성을 두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김 전 장관의 '입'이 주목됐지만 그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았다.

이날 증인신문에선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성격이 쟁점이 됐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취지의 쪽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기구가 국회의 대체제 성격이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다.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성격이 국회를 대체한다는 비상체제 하의 입법기관이라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에 더 접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계엄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김 전 장관은 최 권한대행에게 준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도 자신이 작성했으며, 국회 대체 기구가 아닌 민생 예산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비상계엄 당일 최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직책 밑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할 것 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긴급재정입법을"

김 전 장관은 김형두 재판관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이 왜 필요하냐'고 묻자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정부·여당이 민생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을 100여건 정도 한 게 있는데, 거대 야당에 막혀 정지된 상태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 국민들 삶이 훨씬 더 좋아질텐데'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났다"며 "이번 기회에 기획재정부에 이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해소 못 한 부분을 해소하자는 부분(취지)이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기구가 과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 과정에서 설치된 임시 임법기구)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별도의 시간을 내 강하게 피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입법기구 단어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국보위를 연상시켜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걸 대체하는 입법기구로 만든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과거 국보위 내 재정 역할 기능이 있었던 만큼 '국가비상입법기구'가 입법대체기구라는 국회 탄핵소추인단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국보위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말하는 거 자체가 난센스"라며 "(입법대체기구는)고도의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금융경제적 차원에서 예산 실무장관에게 이런 거(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국보위 내에 재경분과위원회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해버리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국회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의원' 끌어내가 아니라 '요원' 끌어내"

아울러 중대한 위헌 요소로 꼽히는 '계엄포고령 1호'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측이 신문에서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관사에서 개인 노트북에 있는 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작성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10·26이나 12·12사태 당시의 포고령 등 10건 이상 참고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1호'가 실행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지난해 12월 1일이나 2일 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갖고 온 걸로 기억한다"며 "계엄이라는 게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상징성이 있어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걸 느꼈다.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는데, 안 찾으셨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을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알아듣고 이를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대리인단의 관련 질문에 "군병력과 국회 직원이 밀고 당기고 혼잡한 상황에서 잘못하다가는 압사사고가 나겠다.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기겠다. 일단 빼라고 했다. 그래야 충격이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돼 있다.

다음 변론에 '이진우·여인형·홍장원' 등 출석

윤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1호 5항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물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조항 중) 전공의 (처단) 이것은 왜 집어넣었느냐'고 웃으며 이야기하니 '계도하는 측면에서 뒀다' 이래서 저도 웃으면서 뒀는데, 그 상황이 기억나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4시간 여만인 오후 6시 22분 종료됐다.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내란 공범' 혐의로 각각 검찰과 공수처에 의해 구속됐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확실한 우군의 관계에 있다. 김 전 장관은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윤 대통령 역시 내달 7일 이전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오후 2시에 5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2일 국회 내란국조특위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라고 하셨다"고 진술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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