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명동에서 비밀 매장을 운영하며 외국인을 상대로 수억원 어치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 명동에서 비밀 매장을 운영하며 수억원 어치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사진은 비밀매장 모습.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d5b7ca632f9406.jpg)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국내 대표 관광지인 서울 명동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1200점(시계 125점, 지갑 461점, 의류 31점 등)을 압수조치했다. 압수 물품의 정품 추정가만 약 38억원에 달한다.
실제 업주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또 다른 피의자 B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동 일대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6년간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업체 장소를 3차례 바꿔 영업하면서 범행 방식도 진화돼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평 규모의 비밀 매장을 차리고 수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가방 등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판매했다. 정상적인 정품 매장을 별도로 운영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외국인에게만 매장을 공개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확인된 판매 금액만 연간 약 2억 5000만원, 순이익만 연간 약 1억 5000만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6년 동안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되나 A씨가 그간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원에 불과했다.
![서울 명동에서 비밀 매장을 운영하며 수억원 어치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사진은 비밀매장 모습.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b71e55503d344c.jpg)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시는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인터넷이나 SNS로 은밀하게 이뤄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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