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재판관 8인 모두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4.12.23.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c765810305529.jpg)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대통령(권한쟁의)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은 △마 후보자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등 세 가지다.
먼저 헌재는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권이 국회에 독자적으로 부여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 111조 2·3항 입헌취지에 비춰보면,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면서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가 부담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헌법·국회법 등 선출 과정에서 법률적 하자가 없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최 대행은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4.12.23.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6fb2cc408ac0c.jpg)
헌재는 최 대행 측이 주장한 '여야 합의 필요성'에 대해선 각 교섭단체와 국회의장 간 공문이 오간 점과 인사청문위 위원 구성을 완료한 점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교섭단체가 재판관 후보자들을 추천함에 따라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인사청문위가 구성될 때까지 재판관 후보자 추천방식에 관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지에 대해선 재판관 입장이 엇갈렸다.
중도 내지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선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심판 중인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이 사건 권한쟁의 청구를 지지하고,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헌재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절차적 흠결이 보정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쟁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근거가 없어 각하됐다. 헌재는 "국가기관의 부작위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헌재가 그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근거가 없다"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 필요성을 근거로 '임명 보류'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