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26일 '2025년 첫 번째 법안'이라는 소제목을 단 페이스북 글에서 "강도·살인·강간 등의 혐의로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어떻게 연금의 최대 50%를 평생 지급받고, 배우자에게도 승계될 수 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b9b2e66753e35.jpg)
이어 "이는 얼마 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벌인 충격적인 사건 이후 국민 공분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직 중 흉악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연금 수급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배 의원은 "3년 이상의 실형은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는 기준"이라며, "공무원 재직 중 납부한 기여금은 본인에게 반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64a3d978dc046.jpg)
그러면서 "(이번 법안 발의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인륜을 저버린 소수의 흉악범죄자들로 인해 전체 공무원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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