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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에서 국민 선택 받는다면⋯재판은 당연히 중단돼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달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해당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대표의 해당 혐의와 관련해 "일관되게 죄가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그는 '유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대법원 선고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 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아무리 빨리한다고 하더라도 6월은 넘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항소심도 굉장히 빨리했는데도 4개월이 넘었다. 대법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상고이유서 제출, 송달 등 절차에 대해 "그런 기간만 해도 한 두 달은 보통 걸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2심서 유죄가 유지되어도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리면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정 의원은 "대선에서 만약 이 대표가 국민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그다음 재판(상고심)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3년 3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어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소추) 의미도 수사와 기소인지. 재판까지인지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황 자체를 헌법 제정권자나 개정권자들이 상상을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법의 취지는 국가원수이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걸 전제로 한다.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해당 사건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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