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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與 추천권 배제"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을 특검 추천 주체에서 배제해 특검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발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6.6.9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발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6.6.9 [사진=연합뉴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은 수사 대상에 △지선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상황 △경찰 공권력이 동원된 투표함 이송 과정 내 불법 행위 △사전투표 양당 득표 수 및 득표율 일치 등 선거 부정 의혹을 포함시켰다.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번 지선 외 다른 선거에서도 선거 부실 관리 혹은 부정 투표 정황이 발견될 시, 특검이 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서 제외했다. 주 의원은 "기본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가 돼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위철환 선관위원)"라면서 "특검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을 배제한 기존 정당들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고, 민주당의 추천권 만큼은 배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규모는 총 251명으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준비기간 20일 이후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 주도로 출범이 이뤄진 '2차 종합 특검법'과 동일한 수준이다.

주 의원은 "지금까지 선관위의 발표 내용 진위 여부를 제대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객관적 수사로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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