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현대 사회의 여론 형성 주도권이 텔레비전이나 종이 신문과 같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유튜브를 위시한 '유력 정치 유튜버'들에게 완전히 넘어가며 거대한 변혁을 맞이했다. 유튜브는 대한민국의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최대 포털 네이버의 총 사용 시간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높은 압도적인 사용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활자 매체에서 이탈해 유튜브를 핵심 정치 정보 창구로 활용하면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에코 체임버(확증 편향)'에 깊이 갇히게 되었다.
![권오근 신한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사진=권오근]](https://image.inews24.com/v1/71690f1daa8e1a.jpg)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양산하는 정보의 질이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이 일상에서 접하는 정치적 가짜뉴스의 압도적인 1위 출처는 바로 정치 유튜버들이 활약하는 동영상 서비스이다. 이들은 상대 진영 인사나 가족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날조하여 '슈퍼챗'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산업으로 변질되었다.
무력한 자율 규제와 법적 사각지대
이처럼 국가 기관과 기성 언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유해 정보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을 제어하기에 역부족이다. 수백만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실질적인 언론의 역할을 수행함에도, 이들은 텔레비전 주파수를 할당받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의 엄격한 규제망에서 합법적으로 빠져나가 있다. 해외 대형 플랫폼에 자정 작용을 기대하는 것도 한계가 명확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명백한 가짜뉴스 영상에 대해 삭제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도, 글로벌 플랫폼은 자사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며 자율 규제의 치명적인 맹점을 드러냈다.
'실질주의' 원칙과 언론중재법 포섭이 해답이다.
국가 공권력이 수백만 건의 유튜브 영상을 일일이 검열하여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세련된 대안은 이들을 '언론중재법'의 규제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여 민사적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유력 정치 유튜버들은 이미 신문법상 언론의 요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통신망을 이용하고 보도와 논평을 전파하며 전자간행물의 형태를 띠는 동시에, 독자적인 기사(영상)를 지속적으로 발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명백히 실질적인 '인터넷신문'이다. 또한 고도화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시청을 유도하고 막대한 수익을 유튜버와 배분하는 유튜브 플랫폼 역시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분류하여 연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러한 사법적 판단에 있어 핵심은 행정 관청에 정식 언론사로 등록했는지 여부라는 껍데기(형식)가 아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선거판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는 '실질주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한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에 불과하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지만, 동시에 그 어떠한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미등록 1인 미디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막대한 트래픽 수익을 챙기는 정치 유튜버들과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는 이제 끝내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강력한 '역외조항'을 신설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막강한 권력에는 그에 걸맞은 제4부 언론으로서의 무거운 공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다.
/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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