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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금융지주 CEO ‘장기 연임 견제’ 입법… 주총 특별결의 의무화 추진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로 선임이 가능하다. 일반결의는 출석 주주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실제 금융지주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해당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순환 구조’가 고착화돼 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이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장기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이사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의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해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해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서로를 지지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연임 과정에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감시 체계도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장기 연임 구조를 바로잡아 책임 경영이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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