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주요 제분사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관련 매출액을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16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6bd95cefe0177.jpg)
공정위는 20일 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 등 제분사 7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형사재판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이 담긴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10월부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분사 7곳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판매 가격과 물량 배분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이론상 과징금 상한은 1조1600억원 규모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이에 대한 조치 의견을 담은 단계로, 공정위의 최종 판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실제 부과액은 각 사의 가담 정도와 기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제분사 7곳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이 민생 물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통상 담합 사건 처리에는 약 300일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번 사건은 담당 과장을 포함한 5명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서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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