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375bfa8e12ca2.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옥중에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언론에 공지한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고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면서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에 가담한 전 정부 인사들과 군 간부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면서 "다만,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며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고 했다.
지지자들을 향해 그는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이라 믿는다"면서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내란'으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으나 여의치 않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군대를 보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판결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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