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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 특혜' 확인…정성호 장관, 감찰·고발 지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특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고발과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3일 "금년 2월 경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폰을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됐다"면서 "금일 서울구치소에서 해당 대통령실 간부를 형집행법 제133조(금지물품 반입)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서도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하는 등 구치소의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정 장관은 여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구치소 수용 특혜'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올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이후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나기 직전까지 총 53일간이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8월 한 달 동안 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 장관은 지난달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냈다. 법무부는 인사에 대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고 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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