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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지주사 이사회와 '리스크 방파제' 세운다


지배구조 개선에서 나아가 이사회와 '직접 소통' 논란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재발과 리스크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회사 이사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나아가 지주사 및 은행 이사회와 직접 소통 채널을 열겠다고 밝혀 논란도 일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증권사와 대주단을 통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은행·지주회사 이사회와 연 1회 면담을 통해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과 금융시장 현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서 나아가 의사결정을 지원해 역할을 끌어올리겠단 취지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감독원 본사 입구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감독원 본사 입구 [사진=아이뉴스24 DB]

◆ 지배구조 선진화, 공공재 역할 강화

이런 배경은 윤 정부 들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공공재 역할이 강조되며 셀프 연임 등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 영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으로 국가 재정 시스템의 기초"라며 "민간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공공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며 "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더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CEO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고 1분기 중 개정을 완료하고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실태평가 등에 내부통제와 이사회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며 발을 맞추고 있다.

◆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 대응 역량 ↑

이사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PF대출 잔액이 급증하며 부실 우려가 커진 탓이다. 지난해 9월 말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25억3천만원으로 지난 2021년 말 대비 15억1천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90%로 0.52%포인트(p)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하고 분석체계와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중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하고 PF 부실 확대에 대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사업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증권사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단기자금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단기자금 조달 비중이 높아 일시적인 자금시장 경색에 취약한 증권사 특성을 고려해 증권사 유동성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과도한 부동산 익스포저가 증권사 건전성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된 탓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증권사 순자본비율 개선 TF'를 구성하고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평가분석을 강화하고 위험 값을 차등화하는 등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 취약 차주 맞춤 보험 상품 개발

아울러 보험계약 대출자에 금리 선택권도 주기로 했다. 최근 금리 상승 영향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커져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대출자의 부담을 낮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 3분기 중 대리운전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고도화하고 불공정거래도 엄단한다. 대주주와 주가조작 세력이 결탁해 사업내용을 허위·과장 홍보하는 등 상장기업의 불법 유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 스스로가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및 감독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금융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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