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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로…3년 후 일몰 여부 논의


적용 대상 기존과 동일…화주 운임 지급 의무·처벌 조항 없애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안전운임제'가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된다.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로 한정되며 정부는 3년 간 운영 후 일몰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던 '안전운임제'가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된다.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던 '안전운임제'가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과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또한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는 과거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과 운임 원가 구성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이 원가 구성 항목에 포함돼 논란이 많았던 만큼 항목을 사전에 규정하고, 운임위원회에선 항목별 원가 산정 논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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