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가車] 차 가로막고 주먹으로 문 '쾅쾅'…보복운전자 아찔 최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빠른 속도로 차 앞으로 가로막고 차주를 위협한 남성이 해당 차주의 차에 매달려 가다 넘어진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차로 가로막고 주먹으로 때리고, 차에 매달리다 넘어지고'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53분께 경기도 평택시 한 도로 상황이 담겼다.

블랙박스 차량의 오른쪽 3차선에서 검은 승용차를 몰던 차주 A씨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이내 신호등 앞에서 2차선을 달리고 있던 B씨의 흰색 승용차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들었다.

이후 A씨는 1차선 도로에서 다시 후진해 B씨 차를 가로막더니 잠시 뒤 차에서 내려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차 문을 주먹으로 치거나 억지로 열려 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B씨는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자 가로막고 있던 A씨 차를 피해 직진했고 A씨는 약 10m 정도 차에 매달려 끌려가다 도로 위로 넘어졌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매달리고 B씨가 출발한 것이 아니라 먼저 출발한 뒤 A씨가 뒤늦게 매달린 것 같다"며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다. 누군가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오다 넘어진다고 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누리꾼들 역시 "A씨가 무조건 잘못했다"와 "A씨 행동이 잘못됐으나 B씨가 원인 제공을 했을 것"이라며 팽팽한 의견을 이뤘다.

한편 A씨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운전을 하게 될 경우 난폭운전이 아닌 보복 운전으로 취급돼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를 차에 매달고 운전해 넘어뜨린 뒤 그대로 도주한 B씨 역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형법상 특수폭행 또는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가車] 차 가로막고 주먹으로 문 '쾅쾅'…보복운전자 아찔 최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