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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종부세는 국민 괴롭히는 수탈적 과세제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국민 괴롭히는 수탈적 과세 제도라며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1인 1가구 소유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종부세는 토지, 건물 등 다수 종합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이어 홍 시장은 "단일 물건에 재산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행정관청이 공시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 등을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또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하면 될 것을 또 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인데 이 제도가 이제는 부유세로 바뀌어 징벌적 과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위헌적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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