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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성 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1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이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즉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된다.

지난 2020년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20년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2019년 육군으로 군 복무 중이었던 변 하사는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이듬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지난해 10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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