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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강제추행 2차가해? 배상금 평생 줄 생각 없어"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씨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가짜 뉴스 언제 또 나오는지 했네"라는 글을 게재했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이근 전 대위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서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2천만원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사람 잘 못 건드렸다"라고 했다.

또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그리고 4차, 5차, 6차… 난 떳떳하니까 평생 내 명예 지킨다. 그리고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라"고 썼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김상훈 판사)은 여성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6천4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천만원을 이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이씨는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벌금 200만원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해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홍수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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