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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한 여친 흉기로 찌르고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가 19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린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린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112에 신고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범죄 정황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정신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로 인해 범행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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