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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사 법치주의? 굉장히 편향적…업무개시명령은 계엄령"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화물연대 측이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 수준의 어마어마한 명령"이라고 반발했다.

30일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실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비판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생계 또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취소 권한 같은 것들을 정부가 잡고 화물노동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하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 현대로템을 방문해 K2 전차 등 전시장비를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 현대로템을 방문해 K2 전차 등 전시장비를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그래픽=조은수 기자 ]
[그래픽=조은수 기자 ]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의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정부가 뒤집었기 때문에 총파업을 멈출 수는 없다"면서 "조합원들 역시 이를 감수하고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ILO의 105호 강제노동금지 협약은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모두 적용된다"며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이나 업무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울러 "헌법에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있지 않나"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도 없다고 하는데 많이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 자유가 있다. 정부가 명령을 통해 '일에 복귀해라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헌법 가치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예를 들면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은 화주들, 운송사들을 처벌한 것은 한 건도 없다"면서 "이 안전운임을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는 엄정한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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