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화물연대 측이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 수준의 어마어마한 명령"이라고 반발했다.
30일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실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비판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생계 또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취소 권한 같은 것들을 정부가 잡고 화물노동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하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의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정부가 뒤집었기 때문에 총파업을 멈출 수는 없다"면서 "조합원들 역시 이를 감수하고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ILO의 105호 강제노동금지 협약은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모두 적용된다"며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이나 업무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에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있지 않나"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도 없다고 하는데 많이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 자유가 있다. 정부가 명령을 통해 '일에 복귀해라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헌법 가치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예를 들면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은 화주들, 운송사들을 처벌한 것은 한 건도 없다"면서 "이 안전운임을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는 엄정한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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