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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전 연인 살해 시도 50대, 항소심서 형량 2배 징역 15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두 배로 늘어난 형량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5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스토킹하다가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스토킹을 지속했다. 이후 그는 주거침입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B씨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반성문에 책임 일부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복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 것이 전혀 없다"며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큰 이른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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