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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소멸된 이통3사 마일리지 701억원…"혜택 vs 재산" [2022 국감]


"잔여 마일리지도 100억원 넘어…소비자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마일리지가 7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 마일리지 현황. [사진=박완주 의원실]
이통3사 마일리지 현황. [사진=박완주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마일리지는 총 701억원이다.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351억원으로 가장 많다. LG유플러스 233억원, KT 117억원 순이다.

마일리지는 이통사가 납부요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콘텐츠 이용료 결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마일리지를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제기돼왔다. 이에 이통사는 마일리지 제도를 2G와 3G 종량요금제까지 운영하고, 이후 요금제부터는 1년간 유효기간으로 지급되는 멤버십 형태로 변경했다.

이통사는 멤버십 제도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멤버십은 고객의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박 의원은 "이통사는 멤버십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자 마케팅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마일리지와 달리 재산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멤버십 사용처도 자사 쇼핑몰 또는 통신사와 제휴 계약을 맺은 일부 가맹점으로 제한되고 있다. 사용 횟수마저도 1일 혹은 월간으로 한정돼 소비자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3사 잔여 마일리지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2G·3G 가입자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을 감안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잔여 마일리지가 소멸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환급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약정기간 동안 계약 해지가 어렵고 멤버십 포인트는 이 기간 통신 요금의 대가로 지급된다. 통신사 혜택이 아닌 소비자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며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에 요금 결제를 추가하고 가맹점 할인 횟수 제한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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