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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 원금 감면' 새출발기금, 내달 4일 개시…온라인서 사전 신청


사전 신청 홀짝제 방식…온·오프라인 창구 운영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정부가 최대 15억원 한도로 최대 90% 원금 감면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내달 4일부터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내달 4일 공식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 등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내달 4일 운영된다. 사진은 자영업자 관련 대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DB]
소상공인 등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내달 4일 운영된다. 사진은 자영업자 관련 대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DB]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90일 이상 부실차주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의연체한 차주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 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할 계획이다. 채무 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과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 조치한다.

또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정 한도는 총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이다.

부실차주의 대출 원금 조정 범위는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60~80%로 적용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감면한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은 4일간(9.27~9.30)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전신청은 홀짝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라면 이달 27일과 29일에, 짝수일 경우 이달 28일과 30일에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내달 4일부터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초기에는 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길 바란다"면서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예상되는 만큼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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