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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에도 '성행'…"수요 고려한 방안 필요"


불법사금융 신고·상담건수 14만3907건…전년비 12%↑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과 처벌 등 공급 측면을 강조한 정책 방안 외에 불법사금융 이용 통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요 측면을 고려한 정책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건수는 14만3천907건으로 전년 12만6천539건 대비 12%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대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대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구체적으로 피해신고·상담 7만371건 중 보이스피싱(6만453건)과 불법사금융(9천238건)은 각각 전년 대비 15.9% 25.7% 증가했다. 또 단순 문의·상담 7만3천536건 중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비대면 대출 상담이 증가하면서 대출 취급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과 관련한 상담이 대폭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이 성행하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발표했다. TF에서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피해자 보호, 피해 예방·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단속 강화를 위해 내달 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가칭)을 시행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법무부·경찰철·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 협력해 합동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지난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금융당국·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유튜브 등을 통한 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를 특별 점검·단속한다. 내달부터는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SNS 등 온라인 동영상 광고도 사전에 심의하는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계속됨에도 불법사금융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안정적 금융 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고려한 효과적 정책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특별·일제 단속과 처벌 등은 불법사금융 공급자에 대한 정책 방안이어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된 계기·통로 등 이용자 분석에 기반한 수요 측면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SNS·인터넷포털 등 온라인매체 광고·대부 중개사이트의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통로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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