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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시해?" 지인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2년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2년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0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B씨가 밖으로 뛰쳐나가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하자 쫓아 들어가 배 등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B씨는 편의점 손님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음주상태에서 상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알코올 섭취에 따른 폭력성을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거듭 공격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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