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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학생 3명 징계


충남교육청, 14일 교권보호위원회 열고 징계조치 내려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충청남도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교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학생 3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15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3명 중 2명은 중대조치, 1명은 낮은 수위의 조치를 내렸다.

학생 3명은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A군과 상의를 탈의하고 수업을 듣던 B군, 이들을 촬영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올린 C군이다.

A학생은 수업 중 교사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요청했고, 교사가 안된다고 하자 이를 무시하고 칠판 밑에 설치된 콘센트에 휴대전화를 충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취했지만 피해 교사가 심리 상담 조치는 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내포=이숙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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