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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장애 아동 굶겨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0년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청남도 아산의 세든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당시 6세)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B군은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방에서 물과 음식 없는 3월 18일과 4월 8일 사이 언제인지도 알수 없는 일자에 세상을 떠났다”며 “B군을 방치한 후 떠나 다른 사람과 21일 동안 행적을 보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를 키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며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 주인 C(55)씨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천안=정종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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