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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1억 통장'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로 단축


금리·월납입 방식 등 금융사 협의 거쳐 결정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재원을 편성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층 핵심 공약으로 '1억 통장'으로 불린 것에 비해선 정부의 지원금 규모가 줄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 3천528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액을 납입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재원 3천528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재원 3천528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약 300만명 수준이다.

가입자가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청년 개인의 소득수준별 차등을 둬 정부가 납입 금액에 최대 6% 매칭해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기존 10년 상품으로 제시된 것과 달리 5년으로 단축됐다. 앞선 새 정부 국정과제에선 최대 10년간 소득에 따라 매월 4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더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재원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시장에서 10년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과 향후 재원이 계속 투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지원 상품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는다. 대신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조속히 출시해 청년들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과 월납입 방식 등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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