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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없는 망고음료?…女고객에 소송당한 스타벅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미국 스타벅스가 한 여성 고객에게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 여성은 스타벅스의 망고 음료수에 실제론 망고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안 코미니스란 여성 소비자는 지난 5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스타벅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벅스 데이'에 참여한 스타벅스 파트너가 커피와 기념품을 제공 받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스타벅스]
'스타벅스 데이'에 참여한 스타벅스 파트너가 커피와 기념품을 제공 받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스타벅스]

코미니스는 제품명에 '망고'가 들어간 스타벅스 음료 중 일부 제품엔 실제 망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자수 열매의 한 종류인 '아사이'가 제품명에 들어간 음료 역시 실제 아사이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미니스는 실제로 이들 음료수에 들어간 성분은 물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일 이름이 제품명에 들어간 음료는 실제로 해당 과일 성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제품의 실제 성분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 스타벅스 대변인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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