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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도 패소…드라마제작사에 53억원 배상해야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드라마 촬영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배우 강지환(45·본명 조태규)씨가 드라마 제작사에도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조씨와 조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조씨는 촬영 중이던 드라마 10회가 방영된 후인 2019년 7월 9일 외주 스태프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씨는 같은달 12일 구속되면서 드라마에서도 하차했다.

형사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조씨의 출연계약은 구속으로 인해 해제됐으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조씨 등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이번 2심 재판부는 조씨가 과거 소속사와 연대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게 5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와 과거 소속사 사이엔 연대채무약정이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2심 법원은 조씨가 이미 지급받은 출연료, 출연 계약상의 위약금 등을 모두 연대채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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