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영상] 5일 드러누운 상대 차주…어떤 사고길래?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경미한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염좌, 뇌진탕으로 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며 치료비를 요구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방병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4월20일 낮12시쯤 전남 순천시 석현동의 한 주택가 골목을 운전 중이었다. 골목 양옆으로 빼곡히 차들이 주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A씨가 서행 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중 A씨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그의 오른편에 주차돼 있던 검은색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깨지지 않았고 살짝 긁힌 상태였다. 물티슈로 지웠더니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다"고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검은색 차량 차주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병원에 5일간 드러누웠다. 그가 받은 진단은 경추 및 견갑계 염좌와 긴장, 뇌진탕 등 총 4개였다. 또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로 49만원도 지불했다.

A씨는 "상대 차주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 청구했다"며 "보험사에서는 직접 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더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우리 보험사 측에서 공학 분석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 역시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 보험사 측에 상대가 요구한 병원비 등 모두 주지 말고 소송이 들어오게끔 기다리라고 요구해라"라며 "공학 분석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보험 사기로 다스려야 한다" "진단서 처리해 준 병원도 제정신이냐" 등 격분한 반응을 보였다.

/홍수현 기자([email protected])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영상] 5일 드러누운 상대 차주…어떤 사고길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