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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女 "간호조무사 실습때 노인 싫어져"…징역 2년 구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서울 도심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 A씨가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은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요청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학창시절 따돌림 후유증이 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A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왕따를 당해 그 후유증으로 집에서 1년 넘게 폐인처럼 집밖에 안 나가고 지낸 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부터 노인을 싫어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BMW TV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BMW TV 영상 캡처]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9시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안에 침을 뱉자 B씨가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이에 격분한 A씨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이다.

/유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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