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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박상돈, 천안시장 선거 네거티브 공방전


이재관 "사전선거운동 합리적 의심" vs 박상돈 "선관위 허가 받아 발송"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박상돈 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가 20일 이재관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검증된 사실임에도 네거티브 공세로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구태정치는 중단하라"고 일침했다.

박 후보 천안시장 재임시절 시정 홍보 문자 내용 중 '다시 뛰는 천안'이란 표현은 현재 박 후보 선거의 메인 케치플레이즈 '다시 천안'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이 후보의 논평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후보는 19일 논평에서 "박상돈 후보 현직시절 '다시 천안' 문자발송, 사전선거 및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중앙선관위 신고라는 제목의 보도를 접하며 본격 선거전에 앞서 심각한 우려와 불공정 선거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돈 후보가 현직 시절인 지난 4월 말경,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통신망을 이용해 박 시장의 개인 홍보문자를 대량 발송하게 한 사실로 천안시민 A씨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지적한 '다시 뛰는 천안' 관련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로 천안시장 취임 2주년에 발송한 것"이라며 "이미 지난 4월 20일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올라간 사안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무방하고 발송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아 발송한 문자"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시 뛰는 천안'과 같은 문구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이했던 지난 시간들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아 사용된 문구"라며 "누군가를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라면 적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논평을 내는 것이 기본이며 상식"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검토를 거쳐 진행된 사안을 억지로 엮어 네거티브를 시도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법도인지 생각을 하고 발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 제1항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 정의하고, 각 호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관 민주당 후보(사진 왼쪽) 박상돈 국민의힘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이재관 민주당 후보(사진 왼쪽) 박상돈 국민의힘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천안=이숙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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