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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부활한 '택시 합승', 기사 마음대로 승객 태운다?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40년 만에 택시 합승 서비스 합법화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글이 게재됐다.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가던 중 택시 기사가 일방적으로 잠시 정차해 목적지가 맞는 승객을 추가로 태워 얼떨결에 합승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이용자도 해당 글 댓글로 길에서 택시를 잡는 중 빈차가 아닌 택시가 서서 타라 했다고 동조했다.

반반택시가 ICT 샌드박스를 통해 동승 호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사진은 반반택시 관련 이미지.  [사진=코나투스]
반반택시가 ICT 샌드박스를 통해 동승 호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사진은 반반택시 관련 이미지. [사진=코나투스]

지난 40년간 승객 안전 확보와 부당 요금 징수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 서비스가 지난 1월 28일부터 합법화됐다. 합승 서비스 부활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합승하게 됐다는 사례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합승 서비스 부활 정책으로 승객의 시간을 뺏고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덩달아 커진다.

실제 택시 기사가 임의대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합승 서비스가 부활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동승 선택권, 기사가 아닌 '승객'이 갖는다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을 통해 지난 1월 28일부터 합법화된 합승 서비스는 이용객이 요구해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합승 서비스를 위해서 플랫폼이 ▲여객이 합승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합승을 중개하는 기능 ▲여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의 정보를 사전에 여객에게 고지하는 기능 ▲자동차 안에서의 준수 사항과 위험상황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여객에게 고지하는 기능 ▲동성 간의 합승만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승객이 플랫폼을 통해 합승을 신청해야지만 합승이 이뤄지며, 앞선 사례처럼 택시 기사가 마음대로 정차해 손님을 태울 순 없다. 합승을 원하는 승객이 목적지를 입력해 동승 서비스를 호출하면, 플랫폼이 이를 중개해 택시 기사에게 콜을 보낸다. 기사가 콜을 수락할 경우 합승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용자 안전보호 위한 시행 규칙 마련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안전·보호 조치 이행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통해 고시할 방침이다. 현재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은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됐으나, 하위 법령 시행 규칙은 아직 개정 중이다.

해당 하위 법령에는 플랫폼의 안전조치 등의 세부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추가 필요 사항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시 부여된 부가 조건을 기반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9년부터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는 ICT 샌드박스를 통해 서울 전 지역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동승 호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반반택시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앱에서 동승 호출을 신청할 경우 본인 실명 확인 및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동성만 합승, 좌석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보험 가입 등의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동성 합승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이 있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심사가 마무리되면 하위 법령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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