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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오늘(1일) 시작..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넘으면 신고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 오늘부터 시작된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르면 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임대차 계약이 적은 도지역 군 단위는 제외되며, 출장이나 명확한 단기계약, 교육시설 기숙사의 경우엔 제외된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5월 말까지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시행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 거래시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기본세율이 60%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존 65%에서 75%로 인상된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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